한솔아카데미 로고 전기기사 산업기사

전체메뉴
전기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전기(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전기설비기술기준및판단기준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전기기사 필기5주완성 종합반 > 김대일
글쓴이 이*을 등록일 2019.04.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문제 :

    고압가공전선로와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전선간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정답 : 2m

    해설 :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작용에 의해 약전류전선에 절연파괴 및 잡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격거리는 최소 2[m] 이상으로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문의내용:  

    정답은 1.5m이며 2m는 특고압과 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라는 문의입니다.

  • 학습관리자 |(2019.04.24 15:37)

    안녕하세요~~ 이승원 강사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6조 1항에 2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압가공전선로 또는 고방가공전선로와 긱설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위는 설비기술기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어드렸습니다~

    열공하세요^^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