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문제와 같은 경우는 일반사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2번이 오답으로
될 수 있습니다. 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72조 1항 3절에서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 [전선이 저압 절연전선 (인입용 비닐절연전선․450/750V 비닐절연전선․450/750V 고무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심형 전선․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m] 이상, 고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 이상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사항인 3.5m에서 전선의 특정조건하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3m로
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로 관 또는 덕트안에 전선의 접속에 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관 또는 덕트안에는 일반적으로 접속점을 두지 않는다. 단, 어떠어떠한 경우에
접속점을 둘 수 있다.'라는 법을 기본으로 문제를 출제할 때
'전선의 접속점은 없어야 한다'의 보기는 일반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맞는 표현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듯 법에서는 일반사항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ㅠ
(법은 법제처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