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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회차 전기산업기사 문제 질문
질문유형 기타문의 > 기타사항
글쓴이 김*훈 등록일 2019.04.30 답변상태 답변완료
  • 여기 96번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가답안에서는 2번 지문이 답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보면 저압일 경우에만 케이블 사용이 가능하고 케이블 이면 노면상 3m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케이블을 제외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저압 가공전선은 노면상 3m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문제가 틀린거 아닌가요?? 만약 이런 혼란 없이 문제를 낼려면 저압은 3.5m이상 고압에서3m이상이다라고 문제를 내야하는게 아닌가요?? ㅠㅠ 이번 한문제 차이로 떨어져서 이거 맞으면 합격인데 이의제기 해볼려고하는데 선생님의견의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할려면 법령이나 이런거 찾아봐야하는데 법령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볼수있는지 아시면 가르쳐주세요ㅠㅠㅠ

  • 학습관리자 |(2019.04.30 19:17)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문제와 같은 경우는 일반사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2번이 오답으로

    될 수 있습니다. 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72조 1항 3절에서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 [전선이 저압 절연전선 (인입용 비닐절연전선․450/750V 비닐절연전선․450/750V 고무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심형 전선․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m] 이상, 고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 이상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사항인 3.5m에서 전선의 특정조건하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3m로

    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로 관 또는 덕트안에 전선의 접속에 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관 또는 덕트안에는 일반적으로 접속점을 두지 않는다. 단, 어떠어떠한 경우에

    접속점을 둘 수 있다.'라는 법을 기본으로 문제를 출제할 때

    '전선의 접속점은 없어야 한다'의 보기는 일반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맞는 표현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듯 법에서는 일반사항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ㅠ

    (법은 법제처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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