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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kV 이하인 특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의상부조영재 와의 옆쪽 이격거리 강의 내용중에...
- 나전선:1.5[m]이상 - 절연전선:1[m]이상 - 케이블사용:0.5[m]이상
이라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 보면 제 126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표 126-1의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https://elec.inup.co.kr/post/read.jsp?id=22261&page=11
안녕하세요~ 이승원 강사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126조 35kV 이하의 특고압 전선이 건조물의 상부저영재 옆쪽과 접근 할 때 이격거리 조항입니다. 절연전선 1.5m,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으면 1m, 케이블 0.5m, 기타 3m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는 나전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교재 내용도 수정하여 올렸습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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