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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전기기사 필기5주완성 종합반 > 이승원
글쓴이 조*미 등록일 2019.06.1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가용수전설비(변압기) 용량 down 방법 문의 드립니다.

    수선설비 400kw 변압기가 있습니다.

    임대가 안나가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모자분리 2개층을 하였고...

    공실로 인하여 기본임대료가 있으니 전기료가 많이 청구 됩니다.

    그렇다고 변압기를 바꾸자니 돈이 많이 들고 나중에 또 원상복구시 돈이 또 들어 갑니다.

    v결선강의를 듣다보니 변압기 2대로 신고하여 수전용량을 줄여서 한전에 신고하고 사용 할 수는 없는지요.

    부하가 공실이 있으므로 부하조정을 하지 않고도 용량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여 여쭤 봅니다.

  • 학습관리자 |(2019.06.13 11:41)

    안녕하세요~~ 이승원 강사입니다^^

    한전과 수용가의 전력수급계약은 2가지 방법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하나는 수전설비용량인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되고, 또다른 한가지는 부하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전력을 산정합니다. 두가지 방법 중 보통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정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계약전력이 작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3대 중 2대만을 이용하여 출력을 57.7%만 사용한다고 할 경우 계약전력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하변동 때문에 잠시동안만 조정하고 다시 나중에 원상태로 복구한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 고객상담실에 직접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하를 줄여서 계약전력을 다시 산정하는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문의 해 보시면 해답을 찾지 안ㄹ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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