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강사입니다^^
간선과 분기회로의 전선의 굵기를 구하기 위해서 전선의 허용전류가 필요한데 도한 전압강하도 함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허용 전압강하 범위내에서는 분기회로에 설치하는 개폐기나 과전류차단기의 위치는 간선으로 부터 3m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m를 초과하는 경우 전압강하 때문에 허용전류 이상의 전선의 굵기를 사용하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분기선의 굵기를 구할 때 간선의 허용전류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전류를 기준으로 하여 분기선의 허용전류를 구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5% 이상의 허용전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구요~ 따라서 교재의 35% 이상, 55% 이상이 맞는 표현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