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강사입니다^^
비상발전기의 용량을 정하기 위한 공식에서 기운전 부하는 먼저 동작하는 설비 또는 동작하고 있던 설비를 가르키는 말이며 기동돌입이란 기운전 된 후 나중에 운전되는 설비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수용가에 화재 재잔방지 설비가 갖춰져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설비에는 비상조명등, 화재감지기, 스프링쿨러, 소화전, 소화전펌프, 양수펌프 등의 설비들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때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 비상조명등, 감지기와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할 것이고 이 후 소화전이나 소화전 펌프, 양수펌프에 다시 물을 채워 넣기 위한 펌프가 차 후에 가동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기운전 부하는 먼저 동작한 조명, 감지기, 스프링쿨러를 의미하며 기돌돌입 부하는 소화전, 기타 펌프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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