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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 계획, 설계도서 검토 강의 중 감리원 배치 현황신고의 시기가 배치 후 15일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감리원배치 및 완료보고 신고요령을 보면 감리원배치 신고기한이 배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2항 및 제3항)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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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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