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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자격증 취득후 공기업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다시 들어야하는지 고민중이여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법령이 2020년도부터 바뀌는지 2021년도부터 바뀌는지
2020년 강의는 2019년 강의하고 크게 다른부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크게 바뀐 부분은 없으며, 2019년 3월 지락차단장치의 시설에서
60V가 50V로 바뀐부분만 체크하시면되십니다.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일반적으로 3월에 개정되어 나오며,
2021년부터는 KEC로 전체 개정이됩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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