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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때문에 시험이 취소되니 마니 말이 많은데요
만약에 1차 전기기사필기가 취소되면 어쩔 수 없이 2차에 시험을 봐야하는데
제가 2차시험에 전기기사실기까지 합격한다면 기사 4차 공사기사 필기시험시험 과목 면제가 가능한가요?
전기기사 2회차 합격자발표가 8월 28일인데 공사기사 4회차 필기 시험접수가 25일부터 28일까지 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이승원 강사입니다~
28일자에 합격자 발표를 하면 전기기사 자격취득자로 인정되어 과목면제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과목면제는 자격 취득자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 공사접수도 28일자로 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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