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이승원 강사입니다~
먼저 전부하전류는 전선의 허용전류와 다른 의미입니다. 전선의 허용전류는 전등, 전열부하일 때에는 전부하전류와 전선의 허용전류를 같게 취급하지만 전동기 부하가 접속된 경우에는 전동기의 정격전류가 전부하전류가 되며 이 전류값에 환산계수(1.25배, 1.1배)를 곱하여 전서의 허용전류를 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선을 설계하는 문제에서 부하가 전동기만의 부하가 나올 경우에는 전동기용량의 합계로 계산하거나 전부하전류로 게산하거나 모두 같은 답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전동기 용량의 합계로 계산하시는 것이 간단하게 풀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하가 전동기부하가 전등 또는 전열기 부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동기 용량의 합계로 계산한 값과 전부하전류(전동기부하와 전등 또는 전열기부하의 정격전류 합계)로 계산한 값을 모두 구하여 이 중 표에서 더 큰 값으로 적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