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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내배선③ - 분기회로의 시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전기설비기술기준[5주완성 단과] > 김대일
글쓴이 한*이러닝협회 등록일 2020.05.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1. 분기회로에서 간선의 혀용전류의 35퍼센트 이상이라고 교재에는 나오있는데 강의에서는 이하라고 나와있네요
    55퍼센트도 교재에는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도대체 모가 맞는건지 참
    강의 내용도 도통 몬 말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차라리 강의를 안보고 책을 읽어보는게 훨씬 낫겠어요
    진짜 강의 내용보면 돈이 아깝네 참
     
    2. 아니 분기회로 3번이 교재는 3미터고 강의는 8미터로 하고 진짜 답없네요
    공부를 하라는건지

     

  • 학습관리자 |(2020.05.13 19:55)

    안녕하세요~~ 회원님^^ 이승원 강사입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간선에서 분기한 분기개폐기나 분기 과전류차단기는 분기점에서 3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간선의 용량과는 전혀 무관하게 시설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3m 넘는 곳에 시설할 경우에는 간선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 이상에 해당되는 과전류 차단기를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애매하게 단, 8m 이하에 시설되는 경우를 35% 이상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아마도 조금 혼동이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3m를 초과하는 경우는 "8m 이하의 곳은 제외"라는 조건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에는 이 규정이 3m이하, 3m 초과 8m 이하, 8m 초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알아보기 쉬웠었는데 이 규정을 정말 이상하게 해석해 놓는 바람에 전달하는 선생님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기개폐기와 과전류차단기는 3m이하에 설치가 원칙인데 3m를 초과하는 경우(단, 8m 이하의 경우는 35% 이상) 55% 이상ㅇ로 적용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서 3m 초과를 이해하실 때에는 8m 초과로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반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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