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니 분기회로 3번이 교재는 3미터고 강의는 8미터로 하고 진짜 답없네요 공부를 하라는건지
학습관리자 |(2020.05.13 19:55)
안녕하세요~~ 회원님^^ 이승원 강사입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간선에서 분기한 분기개폐기나 분기 과전류차단기는 분기점에서 3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간선의 용량과는 전혀 무관하게 시설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3m 넘는 곳에 시설할 경우에는 간선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 이상에 해당되는 과전류 차단기를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애매하게 단, 8m 이하에 시설되는 경우를 35% 이상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아마도 조금 혼동이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3m를 초과하는 경우는 "8m 이하의 곳은 제외"라는 조건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에는 이 규정이 3m이하, 3m 초과 8m 이하, 8m 초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알아보기 쉬웠었는데 이 규정을 정말 이상하게 해석해 놓는 바람에 전달하는 선생님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기개폐기와 과전류차단기는 3m이하에 설치가 원칙인데 3m를 초과하는 경우(단, 8m 이하의 경우는 35% 이상) 55% 이상ㅇ로 적용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서 3m 초과를 이해하실 때에는 8m 초과로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