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점 : 분기선의 길이가 8 [m] 이하인 경우 과전류차단기를 생략하려면 분기선의 허용전류는 간선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의 몇 [%] 이상인지 쓰시오 라는 부분에서
규정은 35% 이상이면 분기점에서 8 [m] 이하에 '설치가능' 인데 이 말은 분기점에서 8 [m] 이하가 되는 임의의 장소에 '설치'를 해야만 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왜 과전류차단기를 '생략' 한다고 말하는거죠?' 생략하려면' 이 말은 8 [m] 이하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말 아닌가요? '생략'이 아니라 '설치' 가 맞지 않나요?
만약 문제의 '생략' 표현이 맞다면 제가 이해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분기점에서 끝단까지의 길이가 7 [m]인 분기선이 있는데 분기선의 허용전류가 간선 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의 35 [%] 이상인 경우 분기점에서 8 [m] 되는 지점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분기선의 길이가 7 [m]인 관계로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건가요? 분기선의 길이가 7 [m] 라면 위의 경우 분기점에서 1~7 [m] 되는 임의의 지점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해야만 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출판사의 기출문제집에도 '생략'이라고 표현되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