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님 반갑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담당강사입니다.
필기과정에서
간선에 흐르는 허용전류 산정시 단 부하의 종류중에서 전동기가 투입되어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공식이 성립합니다.
1. 간선허용전류공식
1)번공식
전동기의 정격전류의 합이50A 이하 일 경우
전동기 정격전류의 합* 1.25배+ 전등 및 전열기기의 정격전류의 합
2)번공식
전동기의 정격전류의 합이 50A 초과 할 경우
전동기 정격전류의 합*1.1배+ 전등 및 전열기기의 정격전류의 합
간선의 허용전류 산정시에는 1),2)번 공식으로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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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선 과전류차단기의 용량산정은 밑의 3)번 공식으로 먼저 적용합니다.
3)번공식
전동기 정격전류의 합*3배+ 전등 및 전열 기기의 정격전류의 합
그러나
3)번공식으로 계산을 하였을 경우의 그 값이 간선의 허용전류*2.5배를 적용한 값
을 초과 하였다면 이때는 3번) 공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4)번공식을 적용합니다.
4)번공식
간선의 허용전류*2.5배 이하의 값산정
즉 간선에 설치하고자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용량 즉 허용전류는 3번)공식을 적용하되 간선의 허용전류 *2.5배 초과시에는 3번공식을 적용할 수없으며, 이때는 4)번공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4번공식 적용시 간선의 허용전류 *2.5배이하일 경우
간선의 허용전류= 전동기 정격전류의 합이 50A 기준으로 이하 및 초과시 1.25배 및 1.1배 의 여유률을 곱하고 다시 전등 전열부하의 정격전류의 합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즉, 결론입니다.
원칙은 가장 작은 값을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선에 설치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는
전동기정격전류의 합*3배+ 기타부하(전등,전열) 정격전류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그 값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선의 허용전류*2.5배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3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5배한 값이하의 정격으로 선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