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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와 절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전기기사 필기5주완성 종합반 > 이승원
글쓴이 서*권 등록일 2020.08.21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무식한 질문 처럼 보이는데요....

    접지와 절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전기설비나 전로는 반듯이 대지와 절연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말을 다시 해석하면 "전기설비나 전로는 반듯이 대지와 접지되지 말아야한다"  와 같은 말일 것입니다.

    위 두번째 해석이 맞는 말인가요?

     

    두번째 질문.

    그런데, 우리는 전기기구나 회로증 일부를 대지와 접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지는 정상적인 동작을 할때는 무의미 한 것이고, 이상시 예를들면 낙뇌, 이상전압, 혹은 전류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작동하도록 하면 되는 것인가요?

    세번째 질문.

    대지와 절연되지 않아도 되는 것중 전기로. 를 예를들면.... 그러면 전기로는 접지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시설이나 법규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체 내용은 치밀한데, 하나하나를 보면 허접한 구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술하는 문장 형식이나 내용이 그렇고....그런데, 왜 아직도 이런 누더기를 개정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국가의 전기기술 수준에 대해 창피한 생각까지 듭니다.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의 푸념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습관리자 |(2020.08.22 10:23)

    안녕하세요~~ 회원님^^ 이승원 강사입니다~

    회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ㅎㅎㅎ

    전기법규에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걸 해석하느라 머리 아픈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ㅎㅎ

    일단 전기설비나 전로는 대지와 접촉이 되면 누전이나 지락사고의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대지와는 절연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절연을 할 수 없거나 절연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에는 절연의 원칙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주 골격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기기나 전로에서 인체가 접촉할 경우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전기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접지를 시설하여야 하는데 이는 인위적으로 기기나 전로와 대지를 연결하여야만 하는 경우이니 절연 원칙의 예외사항이며, 시험용변압기,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등은 전로 일부분을 접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외사항이 되며, 전기로 등은 매우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전기기기로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절연을 할 수 없는 예외규정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원래는 전기는 대지와 절연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인위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점 등의 이유로 전연의 원칙의 예외 사항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니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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