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규에서 규정하는
1종과 특별제3종접지공사의 상황에서 사람접촉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3종접지 공사로 완화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본래 3종접지 공사의 경우 400V미만의 저압의 상황이므로
사람 접촉우려가 있다고 하여 특3종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제어회로를 예를든다면 일반제어회로인 60V이하의 회로의경우
기구외함에 3종접지공사를 실시합니다. 그 기구가 외부에 있다고 하여
특별3종접지공사를 시행하진 않습니다.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