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참고 자료 14번 : 등의 증가시 매 증가 1등에 대하여 직부형은 0.005(인), 매입 및 반매입형은 0.015(인) 가산 적용 안하나요?
만약 적용한다면 계산 과정이 어떻게 바뀌나요?
질문2
참고 자료 1번 : 하면 개방형 기준임. 루버 또는 아크릴 커버 형일 경우 해당 등기구 설치 품의 110(%)
여기서 >> "하면 개방형 기준임" 이라는 말은 무슨뜻인가요? 등기구 품명에 개방형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적용이 되는것 아닌가요?
>>매입 루버형만 적용 하셨길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