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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배전선로에서 과부하, 단락사고 보호장치의 명칭을 쓰는 문제에서..
저는 정답이 "차단기" 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교재에는 과전류계전기라고 적혀있네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이승원 강사입니다~
차단기라고 하시면 과부하, 단락사고, 접지사고, 결상사고 등 모든 사고의 종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인 정답으로 이 문제의 답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접지사고는 접지게전기 또는 지락계전기로 차단기를 동작시켜야 하고 과부하, 단락사고시에는 과전류(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 발생에 의해서 과전류계전기가 설치되어야 함이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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