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회차때 분기선에 수용률이 주어졌지만 결국 곱하지않은게 정답이었습니다
간선에대한 수용률의 규정되어있지만 분기선엔 규정되어있지않습니하지만 실무에서는 한전과 협의해서 고려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mof정격도 마찬가지라생각됩니다
계전기보호용 ct는 1.25배 1.5배 규정되어있지만
mof는 여유율에대한 규정이없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전과 협의해서 여유율을 적용하는경우도 있다고들었습니다
3회차때 분기선엔 수용률을 곱하지않았던게 정답이었는데
mof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사항인 곱하지않는것이 정답이될수있지않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