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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뀐 설비기준에 관한 질문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전기기사필기 5주완성 종합반 > 윤홍준
글쓴이 김*성 등록일 2021.01.07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안녕하세요,

    2020년 교재로 강의를 듣고 전기기사 실기까지 통과해서 기사 자격증은 받은 상태인데, 공기업 필기 준비를 위해서 필기 강의를 다시 신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설비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있는데, 21년 교재를 새로 사야될까요 아니면 기존 교재로 강의들으면서 바뀐 부분만 필기하면서 듣는게 나을까요?

    너무 많이 바뀌었으면 교재를 새로 살까 생각중입니다.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질문 여쭈어봅니다.

  • 학습관리자 |(2021.01.07 19:53)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기업을 준비시 법에 관련된 부분은 공기업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을 기준으로 잡는지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존과 동일),

    전기설비판단기준(1년유예 단 전기기사 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음)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본래 판단기준이 실효되고 KEC로 2021년 1월1일

    변경되기로 하였으나, 실무에서 바로 적용이 힘든부분이 있기에 판단기준과

    혼용하며, 전기기사 시험에는 출제기준으로 적용)

    한전의 경우 국제기준값을 많이 사용(개별 한전법규)

    위와 같이 전기에 대한 법안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법에 관한 과목을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기업에서 시험에서 적용되는

    법안을 확인하신 후 KEC일 경우 필기 시험에서는 기존에서 10~15% 변경되며,

    실기에서는 차단기까지도 고려한 이론을 학습한다면 그 내용의 난이도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업시험에서는 이번 규정에서 크게 바뀐 부분만을 체크해주시면

    되실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시험에 적용함에 있어서 단원이 바뀌거

    나 법안이 바뀌는 부분을 수업중 말씀드리기는 하므로 파악할 수 있으실 경우 기존

    교재에 필기 형식으로 진행해보시다가 크게 불편하실 경우 구매해주시면 되십니다.

     

    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교재를 새로 구매하시는 것이 옳으나,

    그 외적일 경우에는 개인적 판단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기업!! 꼭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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