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혼동되셨으리라 충분히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우선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리면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의“나”의 규정에 준할 것
여기서 제1의 나 규정은 우리가 학습한 특고압 이격거리입니다. 한마디로 3m이상
이 일반사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2차접근상태 의미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단히 3m 미만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선과 건조물과의 직접적
인 거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3D 입체적으로 생각하자면 건조물이 20m라고 예를들고 그 옆으로 수평이격
3m 미만인 거리인 2m정도의 거리에서 30m높이에 시설되어 있을경우
2차접근상태에 시설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격거리는 당연히
3m가 넘습니다.(대각선으로 이격거리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글로써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