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전기기사 산업기사

전체메뉴
전기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전기(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전기설비기술기준및판단기준 제3장 출제예상문제 61번 관련 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전기산업기사필기 5주완성 종합반 > 윤홍준
글쓴이 강*호 등록일 2021.01.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5주완성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전기설비기준및판단기준 제3장 출제예상문제 61번은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된 경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입니다. 

    궁금한 것은 보기2번에서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3m 이상으로 시설한다'라 되어 있는데 이렇게 3m이상으로 시설하면 2차접근상태에 해당 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문제에서는 2차 접근상태로 시설된 경우라 하면서 보기에서는 이격거리를 3m이상으로 시설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 것이라고 하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학습관리자 |(2021.01.12 19:07)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혼동되셨으리라 충분히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우선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리면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의“나”의 규정에 준할 것

    여기서 제1의 나 규정은 우리가 학습한 특고압 이격거리입니다. 한마디로 3m이상

    이 일반사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2차접근상태 의미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단히 3m 미만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선과 건조물과의 직접적

    인 거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3D 입체적으로 생각하자면 건조물이 20m라고 예를들고  그 옆으로 수평이격

    3m 미만인 거리인 2m정도의  거리에서 30m높이에 시설되어 있을경우

    2차접근상태에 시설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격거리는 당연히

    3m가 넘습니다.(대각선으로 이격거리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글로써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