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3) 내선규정 3315-3에
220[V] 에서 정격소비전력 3[kW]를 초과하는 냉방기기, 취사용기기는 전용분기회로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잇는데
에어컨같은 기기는 전용회로로 분기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3[kW] 에어컨이 있으면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분기회로가 아닌
다른 부하용량과 합하여 (전압X분기회로의 전류)로 나누어서 계산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학습게시판에 각 과목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은 담당 선생님을 지정하지 않으시면 답변이 오래 지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의 과목 담당 선생님을 지정하셔서 다시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설비설계는 김민혁, 홍성민 선생님
시퀀스는 윤홍준 선생님
TS는 김대일 선생님
수변전은 김민혁 선생님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