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문제 출제시
수도관로의 경우 기본 3옴 분기관 5m 초과시 2옴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5m를 적용하는 부분은 수도관입니다.
철골의 경우 수도관로와 복합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기본 2옴이하입니다.
다만, 수도관과 철골이 혼용되는 법안인
수용장소 인입구 부근에서 다음의 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한 저압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접지공사를 할 경우
수도관3옴이하 건물철골3옴이하 입니다.
따라서 문제해결시 수도관/철골 셋트로
추가접지의 표현이 나올 경우 3옴! 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