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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158쪽 33번 문제
(1) 풀이에서 전압강하 7%를 주었는데
거리별 허용전압강하가 혹시 kec 규정에서 바뀌지 않았는지요
100m를 넘는 부분은 m당 0.005%증가 최대 0.5% 넘지 않는다로
기존의 간선 및 분기선 허용전압강하
60m 초과시
120m이하 4% 5%
200m 이하 5% 6%
200m 초과 6% 7% 빨강색 내용은 삭제된 부분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이승원 강사입니다~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규정에서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조명설비 3%, 이 외의 기타설비 5%, 100m 넘는 부분 +0.5% 추가하여 5.5%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KEC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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