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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면적 계산시 허용전압강하 관련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전기기사 실기 합격패키지(이론+기출+블랙박스) > 이승원
글쓴이 윤*근 등록일 2021.03.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재 158쪽 33번 문제

    (1) 풀이에서 전압강하 7%를 주었는데

    거리별 허용전압강하가 혹시 kec 규정에서 바뀌지 않았는지요

    100m를 넘는 부분은 m당 0.005%증가 최대 0.5% 넘지 않는다로

    기존의  간선 및 분기선 허용전압강하

    60m 초과시  

    120m이하  4%      5%

    200m 이하 5%      6%

    200m 초과   6%      7%   빨강색 내용은 삭제된 부분이 아닌지요?

  • 학습관리자 |(2021.03.25 12:13)

    안녕하세요~~ 회원님^^ 이승원 강사입니다~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규정에서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조명설비 3%, 이 외의 기타설비 5%, 100m 넘는 부분 +0.5% 추가하여 5.5%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KEC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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