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1월1일로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해서 문제가 출제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하전류중 전동기 전류와 그외의 조명이나 전열기 전류의 크기를 비교하고 전동기전류가 더 크다면 전동기전류 50[A]를 기준으로 이하일때는 1.25배, 초과일때는 1.1배로 적용하여 허용전류를 구했는데
KEC규정으로 바뀌면서 이런 계산법은 없어졌습니다.
단순히 부하전류의 합인 설계전류를 Ib,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In, 허용전류 Iz, 보호장치의 동작전류 I2라할 때
Ib≤In≤Iz 와 I2≤1.45Iz를 충족해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허용전류는 부하전류의 합계인 설계전류와 보호장치 정격전류의 이상이어야한다는 것만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