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뇌로 인한 보호되는 부분의 경계라인으로 생각하셔도 되지만,
간단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뢰구역은 '뇌 전자기적 환경이 정의된 구역' 으로
피뢰구역의 경계는 LPZ0~2로 나뉩니다.
한마디로 보호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LPZ0A는 외등이나 감시카메라, LPZ0B는 옥상 수전설비, 안테나 등,
LPZ01는 건축물 인입부분의 설비 (수전설비, 전화교환기 등)
LPZ02는 방재센터, 컴퓨터 센터 등 으로 표현되며
나뉜 부분의 경계지점 마다 접지 및 등전위 본딩을 실시하여 뇌 전자기적
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눈 구역을 경계구역이라고 합니다.
해당사항은 KEC보다는 KS C IEC 62305에 자세히 있는 내용이지만
더욱 간단하게 0A는 직격뢰 위협이 있는 지역
0B는 뇌전자계 위협이 있는 지역, 01와 02는 내부 전기기구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