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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설비기술기준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전기설비기술기준[5주완성 단과] > 윤홍준
글쓴이 조*상 등록일 2021.04.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내부 피뢰시스템에서 

    일반사항 

    전기전자설비의 뇌서지에 대한 보호로서 피뢰구역 경계부분에서 접지 또는 본딩을 하여야 한다.

    에서 피뢰구역 경계부분이란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요?

     

  • 학습관리자 |(2021.04.12 10:44)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뇌로 인한 보호되는 부분의 경계라인으로 생각하셔도 되지만,

    간단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뢰구역은 '뇌 전자기적 환경이 정의된 구역' 으로

    피뢰구역의 경계는 LPZ0~2로 나뉩니다.

    한마디로 보호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LPZ0A는 외등이나 감시카메라, LPZ0B는 옥상 수전설비, 안테나 등,

    LPZ01는 건축물 인입부분의 설비 (수전설비, 전화교환기 등)

    LPZ02는 방재센터, 컴퓨터 센터 등 으로 표현되며

    나뉜 부분의 경계지점 마다 접지 및 등전위 본딩을 실시하여 뇌 전자기적

    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눈 구역을 경계구역이라고 합니다.

    해당사항은 KEC보다는 KS C IEC 62305에 자세히 있는 내용이지만

    더욱 간단하게 0A는 직격뢰 위협이 있는 지역

    0B는 뇌전자계 위협이 있는 지역, 01와 02는 내부 전기기구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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