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홍준강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번 질의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라는 법안중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KEC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래는 2021년 1월1일부터 판단기준부분은 제외되려했지만, 현장 상황상
올해에 한해서는 두가지 모두 인정하지만 내년부터는 KEC만을 인정할것이기에
실제 시험에서는 출제기준에 KEC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있
습니다.
1.실기에서 kec만을 적용한 부분을 따로 진행한 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법안 전체를 받으셔서 학습하시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기 부분은 단순히 kec만이 아닌 지침서에 의한 부분과
ks c iec라는 유료로 존재하는 정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혼자서 읽고 넘어가시기
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 해결책을 드리자면,
법안에서 수치들이 바뀐부분은 전부 알려드리긴 힘들지만, 법안전체를 다운로드
하여 보실려는 열정이라면 아래 부분은 유튜브를 정보를 통해 익히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이십니다.
1. 전선의 상 및 색상
2. 전압의 종별(구분) 변경
3. 저압 차단기에 관한 사항 (퓨즈 및 배선용차단기)
4. 절연저항
5. 접지
6. 간선 및 분기선에 관한 설계전류 및 과부하보호장치 선정
7. 전압강하
위의 사항들만 정확히 알고계셔도 단순 수치 변경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힘내셔서 꼭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