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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출제단원 :
제2차 접근상태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절연내력시험전압 고압과 특고압의 전로는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절연내력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견디어야 한다.
접지도체의 보호 지하 0.75[m] 부터 지표상 2[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의 생략 ⑴ 전동기의 정격출력이 0.2[kW] 이하인 경우 ⑵ 전동기를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⑶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⑷ 단상전동기로서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A](배선용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
아크 용접기 이동형의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⑴용접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이고, 1차측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⑵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용접변압기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할 것. ⑶용접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전선은 용접용 케이블이고 용접변압기로부터 용접전극에 이르는 전로는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2종 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
발전기에 시설하는 보호장치 용량이 10,000[kVA] 이상인 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발전기 내부 또는 조상기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철탑오름 및 전주오름 방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선의 시설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素線)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2(이상 시 상정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의 그 이상 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하여는 1.33) 이상이어야 한다.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2(이상 시 상정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의 그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하여는 1.33) 이상이어야 한다.
지선의 시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중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된다.
지선의 시설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⑴소선(素線)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⑵소선의 지름이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 것일 것. ⑶지중부분 및 지표상 30[cm]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고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붙일 것. ⑷지선근가는 지선의 인장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시설할 것.
유도장해 방지 저압 가공전선로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전선로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단,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전선로이다.) ⑴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50[%] 충격섬락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kV]를 초과하는 경우는 105[%]) 이상인 것. ⑵ 지지물에는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⑶ 사용전압이 10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에는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전선로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단,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전선로이다.) ⑴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50[%] 충격섬락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kV]를 초과하는 경우는 105[%]) 이상인 것. ⑵ 지지물에는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⑶ 사용전압이 10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에는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지중함의 시설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⑴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⑵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⑶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m³]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⑷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지중약전류전선의 유도장해 방지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않도록 기설 지중약전류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하다.
지중함의 시설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전력유도의 방지 전력보안통신설비는 가공전선로로부터의 정전유도작용 또는 전자유도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특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설치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 제한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에 규정하는 통신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⑴ 첨가통신용 제1종 케이블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광섬유 케이블 포함) ⑵ 첨가통신용 제1종 케이블 ⑶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 ⑷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고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연선의 경우 단면적 16[mm²](단선의 경우 지름 4[mm]) 이상의 절연전선
나전선의 사용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⑴ 애자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다음의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 전기로용 전선 ㉡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⑵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⑶ 라이팅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⑷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⑸ 유희용 전차의 전원장치에 있어서 2차측 회로의 배선을 제3레일 방식에 의한 접촉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방전관방전등용 안정기 및 방전관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관등회로의 배선을 말한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의 전로(주택의 옥내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전차선 등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 교류 전차선 등 충전부와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5[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5[m]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방호벽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