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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OX퀴즈

과목 :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출제단원 :

  • Q
    전압을 구분하는 경우 교류에서 저압은 1[kV] 이하인 것을 말한다.
    1번 / 67문항
  • Q
    “제2차 접근상태”라 함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이상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2번 / 67문항
  • Q
    고압 및 특고압 전로의 절연내력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20분간 가하여 견디어야 한다.
    3번 / 67문항
  • Q
    접지도체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도체는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4번 / 67문항
  • Q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이면 생략 가능하다.
    5번 / 67문항
  • Q
    이동형의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장치의 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의 대지전압은 400[V] 이하이어야 한다.
    6번 / 67문항
  • Q
    변전소에서 154[kV]급으로 변압기를 옥외에 시설할 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울타리는 울타리 높이와 울타리에서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를 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번 / 67문항
  • Q
    용량이 5,000[kVA] 이상인 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8번 / 67문항
  • Q
    뱅크용량이 15,000[kVA] 이상인 조상기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는가?
    9번 / 67문항
  • Q
    발ㆍ변전소의 주요 변압기에 역률계는 반드시 시설하여야 하는 계측기이다.
    10번 / 67문항
  • Q
    내부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특고압용 변압기의 뱅크용량은 10,000[kVA] 이상이다.
    11번 / 67문항
  • Q
    특고압용 타냉식 변압기의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경보장치를 하여야 한다.
    12번 / 67문항
  • Q
    전력용 콘덴서 또는 분로리액터의 내부에 고장 또는 과전류 및 과전압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동작하여 전로로부터 자동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뱅크용량은 15,000[kVA] 이상이다.
    13번 / 67문항
  • Q
    수소냉각식 발전기 안 또는 조상기 안의 수소의 순도가 70[%] 이하로 저하한 경우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도록 하고 있다.
    14번 / 67문항
  • Q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1.8[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5번 / 67문항
  • Q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이 원형 철근 콘크리트주일 때 갑종풍압하중은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하여 1,038[Pa]를 기초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6번 / 67문항
  • Q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선이 최소 4가닥 이상이어야 한다.
    17번 / 67문항
  • Q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이상 시 상정하중은 무관한 경우이다)
    18번 / 67문항
  • Q
    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이상 시 상정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의 그 이상 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한 안전율은 1.33 이상이어야 한다.
    19번 / 67문항
  • Q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구성체가 강관으로 구성되는 철탑으로 할 경우 갑종풍압하중은 588[Pa]의 풍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단, 단주는 제외하며 풍압은 구성재의 수직투영면적 1[㎡]에 대한 풍압이다)
    20번 / 67문항
  • Q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중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되는 것은 철주이다.
    21번 / 67문항
  • Q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시설하려고 할 때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 지선은 소선 지름 2.6[mm] 이상, 안전율 2.5 이상, 허용인장하중 4.31[kN]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2번 / 67문항
  • Q
    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는 그 아래에 위험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지표상 3.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3번 / 67문항
  • Q
    전선과 저압옥상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0.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4번 / 67문항
  • Q
    저압 옥측전선로에서 목조의 조영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합성수지관 공사이다.
    25번 / 67문항
  • Q
    사용전압이 22.9[kV]의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최소 10[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선은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6번 / 67문항
  • Q
    시가지 도로를 횡단하여 저압 가공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지표상 높이는 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7번 / 67문항
  • Q
    사용전압이 22.9[kV]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의 높이는 6[m] 이상이어야 하는가?
    28번 / 67문항
  • Q
    사용전압 22.9[kV]의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전선의 레일면상의 높이는 6.5[m] 이상이어야 한다.
    29번 / 67문항
  • Q
    154[kV] 가공 송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로 할 때 사용되는 경동연선의 굵기는 55[mm²] 이상이어야 하는가?
    30번 / 67문항
  • Q
    저압 가공전선로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
    31번 / 67문항
  • Q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접촉시키고 비닐테이프 등을 30[cm] 이상의 간격으로 감아붙인다.
    32번 / 67문항
  • Q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상시정전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없도록 시설하기 위하여 전화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 전류는 2[μA]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번 / 67문항
  • Q
    가공케이블 시설시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조가용선은 단면적이 22[mm²] 이상인 아연도강연선이어야 한다.
    34번 / 67문항
  • Q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과 상부 조영재의 옆쪽에서의 이격거리는 1.2[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선은 경동연선이라고 한다)
    35번 / 67문항
  • Q
    고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가공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최소 40[cm] 이상이어야 한다. (단, 가공전선으로는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36번 / 67문항
  • Q
    사용전압 66[kV] 가공전선과 6[kV]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면적이 50[mm²]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이어야 한다.
    37번 / 67문항
  • Q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로 하여야 한다.
    38번 / 67문항
  • Q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인장강도가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9번 / 67문항
  • Q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철탑 중에서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의 종류는 내장형이다.
    40번 / 67문항
  • Q
    사용 전압 22.9[kV]인 가공 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일반적으로 25[cm] 이상이어야 하는가?
    41번 / 67문항
  • Q
    시가지에 시설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용 지지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목주이다. (단, 사용전압이 170 [kV] 이하의 전선로인 경우이다)
    42번 / 67문항
  • Q
    고압 가공전선으로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을 사용할 때 그 안전율은 최소 2.5 이상이 되는 이도로 시설하여야 한다.
    43번 / 67문항
  • Q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44번 / 67문항
  • Q
    시가지에 시설하는 154[kV] 가공전선로에는 지락 또는 단락이 발생한 경우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45번 / 67문항
  • Q
    다음 중 지중전선로의 전선으로 사용되는 것은 절연전선이다.
    46번 / 67문항
  • Q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이상의 것은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47번 / 67문항
  • Q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않도록 기설 약전류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48번 / 67문항
  • Q
    지중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는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9번 / 67문항
  • Q
    지중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는 6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0번 / 67문항
  • Q
    지중전선로의 지중함은 폭발우려가 있고 크기가 1[m³] 이상인 것에는 밀폐하도록 하여야 한다.
    51번 / 67문항
  • Q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 전선이 3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隔璧)을 설치하여야 한다.
    52번 / 67문항
  • Q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그 노면상 높이는 3.5[m] 이상에 시설하여야 한다. (단,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은 제외한다)
    53번 / 67문항
  • Q
    전력보안통신설비는 가공전선로로부터의 정전유도작용 또는 전자유도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
    54번 / 67문항
  • Q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통신선이 지름 4[mm]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절연효력이 있는 것이면 시설이 가능하다.
    55번 / 67문항
  • Q
    옥내 배선공사 중 반드시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방법은 금속덕트공사이다.
    56번 / 67문항
  • Q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한다. (단,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 및 이에 부속하는 전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이다)
    57번 / 67문항
  • Q
    금속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으로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였다.
    58번 / 67문항
  • Q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에서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에는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59번 / 67문항
  • Q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를 시설할 때 특고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은 100[kV] 이하이어야 한다. (단,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하지 않으며,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이다)
    60번 / 67문항
  • Q
    사용전압 480[V]인 저압 옥내배선으로 절연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해서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6[cm] 이상이어야 한다.
    61번 / 67문항
  • Q
    사용전압이 380[V]인 옥내배선을 애자공사로 시설할 때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4.5[cm] 이상이어야 한다.
    62번 / 67문항
  • Q
    일반 주택의 저압 옥내배선에서 합성수지관공사로 시공할 때 합성수지관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2[m]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63번 / 67문항
  • Q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용 이동전선으로 고압용의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였다.
    64번 / 67문항
  • Q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스위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65번 / 67문항
  • Q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존재하는 곳의 저압 옥내배선은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케이블공사로 시설하여야 한다.
    66번 / 67문항
  • Q
    교류 전차선 등 충전부와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67번 / 6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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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접근상태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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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내력시험전압
고압과 특고압의 전로는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절연내력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견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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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도체의 보호
지하 0.75[m] 부터 지표상 2[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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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의 생략
⑴ 전동기의 정격출력이 0.2[kW] 이하인 경우
⑵ 전동기를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⑶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⑷ 단상전동기로서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A](배선용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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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 용접기
이동형의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⑴용접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이고, 1차측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⑵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용접변압기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할 것.
⑶용접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전선은 용접용 케이블이고 용접변압기로부터 용접전극에 이르는 전로는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2종 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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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에 시설하는 보호장치
용량이 10,000[kVA] 이상인 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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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발전기 내부 또는 조상기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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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철탑오름 및 전주오름 방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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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의 시설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素線)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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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2(이상 시 상정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의 그 이상 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하여는 1.33)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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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2(이상 시 상정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의 그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하여는 1.33)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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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의 시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중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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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의 시설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⑴소선(素線)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⑵소선의 지름이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 것일 것.
⑶지중부분 및 지표상 30[cm]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고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붙일 것.
⑷지선근가는 지선의 인장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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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장해 방지
저압 가공전선로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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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전선로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단,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전선로이다.)
⑴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50[%] 충격섬락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kV]를 초과하는 경우는 105[%]) 이상인 것.
⑵ 지지물에는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⑶ 사용전압이 10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에는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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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전선로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단,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전선로이다.)
⑴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50[%] 충격섬락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값의 110[%](사용전압이 130[kV]를 초과하는 경우는 105[%]) 이상인 것.
⑵ 지지물에는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⑶ 사용전압이 10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에는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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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함의 시설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⑴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⑵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⑶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m³]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⑷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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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약전류전선의 유도장해 방지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않도록 기설 지중약전류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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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함의 시설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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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유도의 방지
전력보안통신설비는 가공전선로로부터의 정전유도작용 또는 전자유도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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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설치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 제한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에 규정하는 통신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⑴ 첨가통신용 제1종 케이블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광섬유 케이블 포함)
⑵ 첨가통신용 제1종 케이블
⑶ 첨가통신용 제2종 케이블
⑷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고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연선의 경우 단면적 16[mm²](단선의 경우 지름 4[mm]) 이상의 절연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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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선의 사용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⑴ 애자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다음의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 전기로용 전선
㉡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⑵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⑶ 라이팅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⑷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⑸ 유희용 전차의 전원장치에 있어서 2차측 회로의 배선을 제3레일 방식에 의한 접촉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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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방전관방전등용 안정기 및 방전관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관등회로의 배선을 말한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의 전로(주택의 옥내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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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 등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
교류 전차선 등 충전부와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5[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5[m]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방호벽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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